협동조합의 목적
개인으로 부터 공동체와 변화를 만들어 가는 협동조합을 지향합니다. 기업의 민주적 윤리적 경영의 선도 사례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자 타인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도록 협동조합이 기여합니다. 조합원의 물질적·도덕적 · 시민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며 교육과 현장 훈련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싴고자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문하는 사업체 (미국농무성 USDA)
7대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운영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수가 200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협동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이상), 감사(1명이상)를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간 협력, 지역사회 기영등 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 회계년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①미처분손실금 보전②임의적립금 ③법정적립리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합니다. 잉여금 발생시는 ①이월손실금보전②법정적립금 ③임의적리금④배당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